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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7.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고향 후배가 일하는 곳의 사장님에게 접대를 하려는데, 오늘 외상을 해주면 내일 곧바로 변제하겠다. 나는 E아파트에 거주하고, F에 오피스텔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외상을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110,000만원 상당의 맥주 1박스, 180,000원 상당의 도우미 2명의 서비스 3시간, 10,000원 상당의 종업원 봉사료 등 합계 520,000원 공소장에는 “5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의 오류 또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520,000원”으로 정정한다.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1. 9.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9. 22:00경 제1항 기재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오늘 외상으로 술을 제공해주면 내일까지 이전에 지불하지 않은 술값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술값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도 하지마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외상을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맥주 2박스, 100,000원 상당의 도우미 2명의 2시간 서비스, 50,000원 상당의 맥주, 25,000원 상당의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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