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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재나776
약정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6. 6. 16. 피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N와 사이에, 피고의 학교재산 안양시 만안구 H 외 9필지 73,756㎡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학교재산’이라 한다)을 7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N에게 20억 원(= 약정금 15억 원 대여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1594호), ① 주위적으로 N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학교위치변경승인을 받지 못하면 원고로부터 받은 약정금 및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상 책임을 주장하거나 표현대리 책임을 주장하였고, ② 예비적으로 N와 피고 사이에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주장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 중 12억 원(= 20억 원 × 책임비율 60%)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 중 10억 원(= 20억 원 × 책임비율 50%)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12. 10.자로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N의 증언을 증거로 삼아 피고와 N 사이의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고 원고가 N에게 지급한 금전을 모두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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