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1496)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급여영업수수료영업유지비 채권(합계 284,448,160원) 중 원고 주장의 채권과 상계한 후의 잔액과 동시이행 항변을 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1502)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0. 5. 12.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한편, 을 1 내지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1. 5. 18.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에서 피고가 전무 또는 상무로 호칭되었다는 사정과 갑 7호증, 을 1,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7, 을 11, 12, 14, 16, 19,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57932(본소), 57949(반소)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후 재심대상판결은 2011. 6. 10.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2. 12. 24.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것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한 사업자라면서 제출한 갑 9호증의 1, 2(각 차용증)이 심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