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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71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86,31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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