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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20가단6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 채무자’ 는 ‘ 피 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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