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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905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575,84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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