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5.15 2013가단681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