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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6 2017고단286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7 고단 2867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86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광저우에 있는 전자금융 사기 조직원인 G( 일명 ‘G 사장’ )으로부터 전화로 “ 사내 이사와 감사로 등록할 사람들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유령 법인 본점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 관련 서류 일체와 통장,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면, 개설 법인 하나 당 330만 원을 주고, 계좌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아래와 같이 B, H, I 등에게 지시하여 유령 법인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 서류 일체와 계좌 통장 등을 G에게 교부하기로 마음 먹었다.

1. ‘J( 주)’ 유령 법인 설립 및 계좌 양도 피고인은 같은 해 3. 경 B가 데리고 온 H를 유령 법인 ‘J( 주)’ 의 대표로 등기한 다음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B와 H에게 이를 지시하여, H로부터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서울 서초구 K 빌딩 3 층에 있는 ‘L 종합 법률사무소 ’에 퀵 서비스로 송달하여 H를 ‘J( 주)’ 의 대표로 등기하도록 하고, B와 H로 하여금 ‘J( 주)’ 의 사업자 대표를 H로 변경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해

4. 4. 경 같은 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 구청 역 지점에서 ‘J( 주)’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M)를 개설하도록 하고, 같은 일 시경 같은 구 당산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J( 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N)를 개설하도록 하고, 같은 해

5. 18. 경 같은 동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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