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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7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3.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C은 실체가 없는 법인( 소위 ‘ 유령 법인’, 이하 ‘ 유령 법인’ 이라 함) 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스포츠 토토 조직 등 범죄조직에 일정 대가를 받고 계좌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경 위 C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에 응하여 일부 계좌 개설 관련 자료를 만들고 계좌 개설 대리인을 데리고 은행에 가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위 C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등은 피고인이 계좌 개설 대리인을 이용하여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C에게 전달하면 C이 범죄 조직에 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경 인천 옹진군에 있는 농협 옹진군 지부에서 계좌 개설 대리 인인 D에게 유령 법인인 E 주식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위 D로 하여금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고, D는 E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E 주식회사 명의 농협 F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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