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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41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불상지에서 속칭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 개설ㆍ공급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동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 인출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계좌 당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C과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7. 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넘겨받고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도장을 새기는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였고, 위 E으로 하여금 2016. 8. 1.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부산 광역시 동구 G, 5 층 911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 주,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도 소매업, 가방 도 소매업, 전자상거래 업 등, 사내 이사 A, 감사 C’으로 기재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도 소매업, 가방 도 소매업,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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