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고, 그 상속인인 배상신청인 C, D, E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 역시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