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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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