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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6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867,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식사재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9. 10. 10.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 2019. 10. 10.까지 미납된 물품대금은 31,867,7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물품대금 31,867,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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