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1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51,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어물, 식품판매 등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9. 1. 1.부터 2019. 5. 31.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한 사실, 2019. 5. 31.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합계 47,851,6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851,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