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8. 경 서울 관악구 C, 30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 주 )D 의 대표 행세를 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를 구매 ㆍ 도축하여 유통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사업 설명을 하던 중,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 소를 구매하여 이를 도축하고 유통시켜 얻는 수익이 20% 가 된다”, “1,000 만 원을 투자 하면 보름마다 원금 및 이자 100만 원, 수익금 100만 원을 3개월 간 지급하고, 100일이 되는 날 원금 7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3. 2. 경에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주 )D 의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소를 구매 ㆍ 도축하여 유통하는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로서 그 명의의 계좌 통장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 해 주고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12. 28.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3. 2. 500만 원, 2015. 3. 5. 2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지급 받고, 2015. 3. 11. 900만 원, 2015. 3. 13. 6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