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2009. 10. 1. 설립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1. 2. 2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경기 화성군 A, B 일원(C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한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01. 7. 16. 이 사건 사업지구 내 8블럭 29,259.45㎡(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에 공공임대주택 742세대를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승인받아 건축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피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협의취득 내지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2002. 4.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을 제13호증. 이하 전용면적 51.86㎡인 아파트를 ‘20형’, 전용면적 59.56㎡인 아파트를 ‘23A형’, 전용면적 59.57㎡인 아파트를 ‘23B형’이라 한다). 그 후 원고 D, E(이하 ‘일반분양자인 원고들’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하 '우선분양자인 원고들'이라 한다
은 피고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19.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임대의무기간인 5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