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 1) 피고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0. 3. 31. AW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광양시 ZW 대 31,482㎡를 대금 5,14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① 2000. 3. 31. 계약금 514,000,000원, ② 2000. 4. 29. 제1차 중도금 1,028,000,000원, ③ 2000. 8. 7. 제2차 중도금 1,028,000,000원, ④ 2001. 1. 4. 제3차 중도금 514,000,000원, ⑤ 2001. 3. 15. 제4차 중도금 51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20호증). 2) 피고가 2000. 6.경 광양시 ZW 대 31,482㎡에 철근콘크리트조 15층 아파트 10동(101동 내지 110동) 704세대{=21평A형(분양면적 73.3508㎡, 전용면적 51.49㎡) 224세대 21평B형(분양면적 73.7069㎡, 전용면적 51.74㎡) 270세대 24평형(분양면적 84.5194㎡, 전용면적 59.33㎡) 120세대 25평형(분양면적 85.3598㎡, 전용면적 59.92㎡) 9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상가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2000. 6. 30.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50조에 따라 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을 제2호증). 3) 피고가 2001. 7. 12. AW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광양시 ZW 대 31,40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대금 5,126,677,17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위 1)항 기재 매매계약을 변경하였고, 2001. 7. 20. 잔금 1,528,677,170원을 지급하였다
(을 제1호증, 을 제20호증). 4)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31,400.4㎡ 중 30,822.4㎡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578㎡에 상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위 2)항 기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5 피고가 2001. 11.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02. 10. 1. 이를 완공하였는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