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30』 피고인은 2018. 1. 11.경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엠마더 3단계 분유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현금을 입금해주면 아이엠마더 분유 3단계 6통을 월요일에 바로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급히 필요하여 허위 게시글을 올렸던 것이어서 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8.부터 2018. 5.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의 범행일시란 기재 “2018. 04. 27.”은 “2018. 04. 12.”의 오기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1의 범행일시란 기재 “2017. 08. 08.”은 “2017. 08. 08.부터 2017. 10. 31.까지”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8,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8고단6663』
1. 피고인은 2017. 10. 11. 인터넷 유아용품 거래 사이트인 'F'에서, 피해자 G(여, 30세)에게 '기저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기저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같은 날 69,000원을, 2017. 10. 20. 3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9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8. 인터넷 유아용품 거래 사이트인 'F'에서, 피해자 J(여, 25세)에게 '분유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