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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7노355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6 고단 3657] 의

1. 절도 범행) 피고인은 당시 가방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주인을 찾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하여 절도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가방에 1,030만 원 (5 만원권 200매, 만원권 30매), 자기앞 수표 280만 원 (100 만원권 2매, 10만 원권 8매),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등이 있었다고

하나, 현금 21,000원, 자기앞 수표 200만 원 (100 만원권 2매), TISSO 시계 1개밖에 없어서 피해 품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벌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2. 5. 중순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7,665,000원 상당의 재물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고, 2013. 4. 중순 18:00 경부터 2016. 6. 6. 경까지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2,965,000원 상당의 재물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5. 02:20 경 부산 중구 AC에 있는 A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F( 남, 34세) 가 지나가던 행인들과 싸움을 하게 되면서 그 곳 바닥에 놓아 둔 1,030만원 (5 만원권 200매, 만원권 30매), 자기앞 수표 280만원 (100 만원권 2매, 10만 원권 8매), 시가 700만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까 르 띠에),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엘지 G 프로), 시가 45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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