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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1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1216] 피고인은 2014. 9. 9. 13: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매장 내 진열 중인 닌텐도 3DS 게임CD가 들어있는 상자 2개와 남성용 의류(후드짚업 재킷) 1점을 집어 들고 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니퍼를 이용해 게임CD 보관상자(키퍼)를 열고 도난방지용 의류 택을 제거한 다음, 게임CD 2장과 위 남성용 의류를 가방에 숨겨 결제를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9. 6.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E,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30,000원 상당인 게임CD 20장 및 남성용 의류 1점, 현금 4,000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현금 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현금 4,000원”의 명백한 오기이다.

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861] 피고인은 2014. 3.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피해자 G을 알게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절도로 인한 벌금을 내지 못하여 벌금 수배가 되어 있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직업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짧은 시간 내에 신뢰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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