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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14 2014고단106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02:08경 자신이 거주하는 경주시 B 소재 C 모텔로 귀가하는 길에 D 소재 ‘E’ 펜션을 지나던 중 위 펜션 내에 설치된 8호 텐트의 출입문이 열려 있고 그 내부에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텐트 안까지 몰래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텐트 중간쯤에 놓여 있던 별지 피해품 일람표 기재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텐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17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 출동 및 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G이 제출한 CCTV자료의 범행 장면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기소유예처분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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