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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9.08 2015나231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조용 텐트 물품구매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3. 5. 31. 원고가 피고에게 ‘구조용 텐트 2세트(이하 ’이 사건 텐트‘라 한다)’를 물품대금 105,429,280원, 발주기관 국군재정관리단, 납품기관 해난구조대, 납품기한 2013. 8. 16.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텐트의 시방서에 따르면, 이 사건 텐트는 재난구조 현장에서 구조요원 및 환자(익수자)의 체온 보호 및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기주입식 에어빔 구조로 메인 텐트 1개, 추가 텐트 3개, 터널형 텐트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야 하고, 메인 텐트는 링크어뎁션, 창문 및 메쉬망, 컴포터 어닝, 익스텐션 어닝, 프런트 월, 레인 어닝, PVC 바닥, 지퍼식 바닥 등으로, 추가 텐트는 링크어뎁션, 창문 및 메쉬망, 컴포터 어닝, 프런트 월, 지퍼식 바닥 등으로 각 구성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냉방기, 난방기, 랜턴, 텐트 수리 키트 등도 납품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납품 연기 및 검수불합격 판정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인 2013. 8. 16.까지 이 사건 텐트를 납품하지 못하였고, 2013. 11. 20.이 되어서야 이 사건 텐트에 관한 피고의 검수를 받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다. 첨부서류 미제출 - 국가공인 기관 시험성적서 및 제작자 증명서(형상, 성능, 제원 등 규격이 기술된 품질보증서) 등 원단 상태 및 박음질 불량 에어빔 고정 불량 2) 이후 2014. 2. 28. 이 사건 텐트에 관하여 다시 검수가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다.

첨부서류 미비 - 최종 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형상, 성능, 제원 등 규격이 기술된 성적서) 검수시 제출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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