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 03:1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해수욕장 야영장 내에서 텐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야영을 하던 피해자 C 소유의 텐트를 찢고 안으로 몸을 넣어 침입한 후, 텐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뒤지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나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다른 텐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야영을 하던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노란색 텐트의 방충망 지퍼를 열고 안으로 머리와 손을 넣어 물건을 뒤지던 중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C가 범죄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죄 현장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