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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 03:1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해수욕장 야영장 내에서 텐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야영을 하던 피해자 C 소유의 텐트를 찢고 안으로 몸을 넣어 침입한 후, 텐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뒤지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나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다른 텐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야영을 하던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노란색 텐트의 방충망 지퍼를 열고 안으로 머리와 손을 넣어 물건을 뒤지던 중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C가 범죄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죄 현장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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