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5.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6. 5. 10. C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J 토지 및 건물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14. 4. 29.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2471호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4. 9. 17. 위 법원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4. 6. 9.까지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카단563호로 청구금액 168,600,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3. 3.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전세권설정등기 (1) 피고는 2013. 6. 26. 별지 목록 순번 4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주거용 건물 2층 북쪽 68.75㎡, 주거용 건물 2층 남쪽 70㎡에 관하여 각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3. 6. 26.부터 2015. 6. 25.까지로 한 각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내용의 각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8. 5. 위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용 건물 1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1억 3,000만 원, 주거용 건물 2층 북쪽 68.75㎡에 관하여 전세금 7,000만 원, 각 존속기간 2013. 8. 5.부터 2014. 8. 4.까지의 각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내용의 각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 개시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