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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나3044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2. 16.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2. 12. 10.부터 2015. 1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보증금 및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년 분(=2012. 12.부터 2013. 12.까지) 미지급차임 360만 원(=12월×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부 C인데 C와 피고, D는 동업관계에서 건설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실이 필요하였고, C가 이 사건 건물을 그 사무실로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C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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