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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8나61058
건물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27. 피고 B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365,000원(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5. 31.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011. 6. 1.부터 2011. 10. 1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5회에 걸쳐 2,365,000원씩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또한 피고들이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6. 12. 말경까지 미지급한 차임에서 피고 B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134,265,000원 및 2017.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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