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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5578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6,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05. 6. 2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의정부시 F 일대에 G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관리형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사업시행을 위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1. 9. E과 각 이 사건 콘도 중 66.90㎡ 부분 1/2 구좌에 관하여 각 입회금을 140,649,000원, 이용예정일을 2009. 6.부터로 정하는 내용의 회원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입회금 및 납부방법) ① 콘도의 입회금은 일금 140,649,000원정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입회원금 일금 120,570,000원정

2. 보증금 일금 20,079,000원정 ② 원고들은 제1항의 입회금을 E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은 준공일 이후 회원증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구분 납부예정일자 납부금액(원) 비고 계약금(총 입회금의 10%) 2008. 1. 9. 14,060,000 시설관리운영보증금 포함 1회차 중도금(20%) 2008. 3. 9. 28,130,000 2회차 중도금(20%) 2008. 5. 9. 28,130,000 3회차 중도금(20%) 2008. 7. 9. 28,130,000 4회차 중도금(20%) 2008. 9. 9. 28,130,000 잔금(10%) 준공시 14,060,000 제3조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① 원고들이 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 약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지급금액에 연 16%의 연체료율을 적용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E이 콘도의 이용예정일까지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이용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실제 이용가능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입회금에 제1항의 연체료율에 의거 원고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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