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7. 25.자 사기의 점,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2018. 10. 11.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및 2018. 10. 11.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2017. 7. 25.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17. 7. 25.자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2018. 10. 11.자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처분하였고 그 무렵 도박에 돈을 탕진하는 등 I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소훼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범행 전후 범행 장소 근처의 CCTV 분석 결과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위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옷차림과 이 사건 승용차에 방화한 사람의 옷차림이 다르지만 피고인이 큰 가방을 들고 다녔던 점에 비추어 옷을 갈아입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도화선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 면로프를 구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일에 이 사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M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근처에 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승용차를 훔치러 이 사건 주차장 근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