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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13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2011. 8. 17. 및 2011. 8. 20.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5항 및 제6항 중 2011. 8. 17. 및 2011. 8. 20.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항 중 2011. 8. 17. 및 2011. 8. 20.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실, ②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5항에 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위 공소사실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실, ③ 이에 대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 17. 및 2011. 8. 20.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판단 부분에 한하여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판단유탈)을 이유로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2011. 8. 17. 및 2011. 8. 20.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죄에 대한 부분은 쌍방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2011. 8. 17. 및 2011. 8. 20.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K 소유의 부산 사하구 L 주택을 구입하도록 주선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주택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K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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