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준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고 매달 임대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2018. 8. 9.경 피해자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로 186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2018. 8. 12.경까지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86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미납 벌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계좌개설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