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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2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준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고 매달 임대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2018. 8. 9.경 피해자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로 186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2018. 8. 12.경까지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86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미납 벌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계좌개설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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