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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8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05』 피고인은 2015. 2. 2. 19: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술에 취해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보안 요원인 피해자 E(29세)의 제지에 따라 병원 동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감방에 가고 싶다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5고단3068』 피고인은 2015. 05. 08. 17: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2층 피해자 H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호의로 소지하고 있던 2만원 중 1만원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라며 주자 나머지 1만원도 달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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