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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4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22. 20: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5세)에게 술값 6,000원을 이미 냈다고 사장 F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등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다시 위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로 던져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22. 21:30분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술도 없고 악취도 심해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진단서, 의자 및 피의자 주거지 계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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