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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7.자 2010부1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제501조 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2조 는 담보의 제공은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는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정지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인 국가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신청인,특별항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신청인,상대방

피신청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0. 1. 25. 신청인과 상대방 피신청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166 손실보상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9. 11. 25.에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2010. 1. 26. 위 강제집행 정지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신청인이 담보로 1억 9,00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대전고등법원 2010누21 손실보상금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제501조 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2조 는 담보의 제공은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는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정지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인 국가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6. 16.자 98그28 결정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국가로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것은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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