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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8.1.자 2018아12196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 12196 집행정지

신청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A 주식회사

결정일

2018. 8. 1.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225호 미지급 손실보상지급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6. 28. 선고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지 첩부 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2조 제3항, 제122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1.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한지형

판사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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