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6. 16.자 98그28 결정
[강제집행정지][공1998.8.1.(63),1943]
판시사항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국(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그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정지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국가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특별항고인

대한민국

상대방

상대방 1 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1998. 3. 30. 특별항고인과 상대방 1 외 1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96가합87534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8. 2. 25.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1998. 4. 2. 특별항고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위 당사자 간 위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담보로 금 48,223,188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서울고등법원 98나15790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제474조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2조는 담보의 제공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국(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그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정지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인 국가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국가인 특별항고인에게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것은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