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1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25]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후진을 할 경우 자신의 뒤편에 다른 사람이나 자동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후진함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자동차를 충격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20km 이하로 후진함으로써 피고인의 뒤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2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