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297,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도로사업(C 도로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실시계획 고시: 2018. 1. 5. 충청북도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 1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 개시일: 2019. 3. 6. - 수용대상: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충북 영동군 E 전 95㎡ 및 F 임야 59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 토지로 구분한다). - 수용보상금: 각 3,315,250원.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단가(원/)㎡ 가액(원) 비고 이 사건 제1 토지 26,100 2,479,500 원고별 보상액: 각 1,239,750원 이 사건 제2 토지 7,000 4,151,000 원고별 보상액: 각 2,075,500원 합계 6,630,500
다. 피고의 보상금 공탁 - 피고는 2019. 2.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년 금제 50, 54호로 원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3,315,250원을 각 공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분묘의 연고자를 수소문하여 그 이장비로 4,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들은 2017. 8. 29.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1.5km 거리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사건 각 토지보다 오히려 도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충북 영동군 G 답 364㎡ 외 2필지의 토지를 77,000,000원(1㎡당 71,900원)에 매도한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각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