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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20 2016구합50243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및 보상금 증액청구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86,910,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이라 한다) - 사업명: B 도로건설공사 - 고시: 2007. 7. 19.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 한다)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및 각 대상별 보상액 ① 토지(이하 아래 각 필지의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지 지번 보상액(원) 삼척시 D리 E 8,313,000 F 5,559,000 G 2,936,250 H 3,249,450 I 16,048,750 J 14,896,000 합계 51,002,450 ② 지장물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및 수량 보상액(원) 삼척시 D리 E 두충나무 59주 2,950,000 F 장뇌삼(덕장 포함) 1식 9,810,000 G 석축창고 1식 600,000 H 소나무 25주 1,591,000 옻나무 2주 I 소나무 644주 21,489,000 합계 36,440,000 - 총 손실보상금액: 87,442,450원 (= 51,002,450원 36,440,000원) - 수용개시일: 2016. 5. 17. 다.

피고는 2016. 5. 10.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 87,442,450원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상을 위한 협의에 관한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협의 등을 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여러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하 원고가 들고 있는 각 절차 위반의 사유별로 살펴본다. 2) 판단 가 부적절한 현장 기본조사 및 기본조사조서에 토지소유자의 서명ㆍ날인 누락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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