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 E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방조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피고 D는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죄로 각 기소되었으나, 피고 E, D는 2017. 9. 14. 위 법원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또는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 E은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F 등의 조직적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돕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환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환전 행위는 F 등의 사기범행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692). 1. 피고인 E(피고 E임, 이하 같음)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환전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F’로부터 원화를 페소화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0. 24.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3회에 걸쳐 교부받은 합계 8,920만 원을 페소화로 환전해 주는 등 등록 없이 환전 업무를 하였다.
2.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F’)은 H 등과 함께 소(牛)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는 사기범행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H는 사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무등록 환전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F로부터 한국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필리핀 페소화(貨)로 환전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F는 2016. 10. 말경 피해자 A(원고임)에게 전화하여 “소를 판매하려고 한다, 다만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소목장에는 나 대신 아들이 나갈 것이다”고 말하고, 그 무렵 C(피고 C임)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