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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4.29 2019누1802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및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이 사건 지원금)의 제도적 취지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정년을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을 시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단기간 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년에 이른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정년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에 이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고령자가 정년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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