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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20 2018고단6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2. 26. 11:55 경 원주시 D 앞에서 본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5일 동안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2.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를 받고, 2017. 2. 23. 17:00 경 원주시 F에 있는 G 택배 영업소에서 본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송금 내역서, 금융기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들에 500만 원, 297만 원을 각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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