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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5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상으로 ‘ 간판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면 250만 원을 주고 1개월 사용한 뒤 돌려주겠다.

’ 라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7. 9. 7. 경 남양주시 미 금 로 57번 길 20에 있는 남양아이 좋은 집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명서

1. 신한 은행 회신, 거래 내역 조회

1. 출금 지점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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