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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호프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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