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0. 05:1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팔 개 좆까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고 슬리퍼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