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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2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03:3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과 어깨를 부딪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물건 보관함이 있는 곳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F는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E, H의 각 진술 녹음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18 쪽)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기재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 수사기록 118 쪽, 120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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