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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2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4.자 2007차13118 지급명령의 승계집행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9. 12. 30. 원고에 대하여 갖고 있던 1997. 11. 6.자 대여금채권 및 1997. 3. 3. 발급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위 각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19. 엘에스에프 케이디아이씨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에, 엘에스에프 케이디아이씨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는 2003. 12. 12.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이하 ‘플래닛에셋’이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을 각 양도하였으며, 플래닛에셋은 2007. 9.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3118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7. 10.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11. 1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6. 14. 플래닛에셋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2. 30.경 이전에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을 미납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부터 그 시효가 진행하고,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5년이라 할 것인데, 플래닛에셋이 그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후에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한바, 이 사건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대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11. 9. 27. 피고에게 변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재산명시사건에서 재산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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