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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가단732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를 각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원고 회사 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회사 시설의 이용)

1.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 전용 사무실로 제공하고 또한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비품, 집기사용을 인정하며 조합 사무실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2.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시설(방송) 및 장소, 차량의 사용을 요청할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3. 회사는 각 사업부 대의원들이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해 회의장소를 요청하면 필요한 기간에 한해 별도의 전용회의실을 반드시 제공한다.

단 비품 보관 창고는 별도 제공. 7. 회사 시설의 이용 회사는 원효로 사목 별관 2층에 정비본부 사무실을 제공하고 관리유지비, 차량 1대, 기타 시설, 비품, 집기 등을 협의하여 제공한다.

다. 한편, 원고가 1999. 11. 8. 피고의 전신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정비본부와 사이에 체결한 협정서 제7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

또한 원고는 2004. 3. 17. 피고의 전신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사협의회를 열어 “피고에 업무용차량(스타렉스) 각 1대 (총5대)를 추가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피고의 조합간부 숙소 용도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을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또한 피고의 조합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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