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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7 2019가단502084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H, I이 2019. 1. 23. 의정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331호로 공탁한 공탁금 70,000,000원 중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내지

5.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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