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03216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H, I이 2019. 1. 23. 의정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331호로 공탁한 공탁금 70,000,000원 중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 2. 3. 4.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5.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