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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20890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H, I이 2019. 1. 23. 의정부지방법원 2019년 금 331호로 공탁한 7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내지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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